열흘 만에 잡힌 2인조 인천 금은방 털이범 구속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2인조 절도범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7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열흘 만인 지난 9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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