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목격자인 척 112 신고

채널A News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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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가 차에 치였다"는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신고한 목격자를 찾아갔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였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

SUV 차량에서 내린 남자아이가 반대편으로 뛰어가다 달려오던 흰색 1톤 화물차에 부딪힙니다.

아이를 내려준 SUV 운전자는 다시 아이를 태운 뒤 길가에서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나던 시민이 운전자에게 뒤를 가리키며 무언가 얘기합니다.

사고 낸 차량이 사라진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1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잠시 멈춰 상황을 지켜보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갑니다.

[안홍화 / 인근 주민]
"오다 보면 그냥 보행로로 (차가) 그냥 가 어쩔 수가 없어. 우리네도 사고 진짜 많이 날 수 있을 때가 엄청 많아."

지난달 26일, 경찰에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가해 차량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를 위해 신고자를 찾아갔는데 가해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이 목격자라며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

"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은원


최재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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