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추진…최대 2회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 뒤 2년 안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것으로,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다만, 기업이 자녀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앞서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한 부영그룹의 경우,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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