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 소지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구하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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