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청문회 된 송두환 청문회…"관행" vs "김영란법 위반"
[앵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있었던 '무료 변론'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후보에게 수임료를 받지 않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어제(30일)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변 회장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후보 '무료 변론'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수나 형한테 강제 입원 시키고…일반인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변호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송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며, 검찰권 남용에 따른 공익 사건으로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을 생각하기 어려운 종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탄원서 성격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원래 아는 사이는 아니시죠?"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요. 다만 민변 후배 회원이라는…"
이 후보 측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료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건 30년 넘은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비용 대납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유력 법조인들이 포함된 변호인단이 30여 명 규모인데, 수임료는 1억 원이 안 됐다는 겁니다.
"명백한 허위이고요. (소송에도 불구하고) 재산 전체 규모가 늘어난 부분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 원이나 올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는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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