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현혹 '딥페이크 영상' 논란…적용 법과 처벌은
[앵커]
선거와 관련된 인공지능 악용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처벌은 최대 7년으로 수위가 높고 예외도 없는데요.
검경은 문제가 되는 영상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스북 창업자 겸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딥페이크' 인터뷰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던 것이 벌써 5년 전입니다.
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AI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의미합니다.
그새 탐지기술도 개발됐지만 딥페이크 기술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 지난 1월 29일 이후 100여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습니다.
딥페이크 조항이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은 처벌 수위가 높고 면책 예외도 거의 없습니다.
우선 선거일 기준 90일 동안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 됩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선거일 90일 전이 아닌 평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누군가를 낙선시키려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없었더라도 가짜 표현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용의 짜깁기 허위 영상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게시자 아이디를 확보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풍자나 의견 개진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 사실일 경우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정교한 짜깁기 영상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전국 선거전담 부장 회의에 참석해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는 민의를 왜곡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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