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이용자 증가...중증환자 대응·책임 소재 등 한계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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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죠.

재진뿐 아니라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병원급 이상 기관으로 대상도 넓히면서 이용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증 환자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예약하면 되는데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 닥터 등 전용 플랫폼이나 의료기관의 자체 운영 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화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각 의료기관에 확인해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대학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요.

또, 병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것과 달리 집에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으로 실제 이용 사례도 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을 맡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는 미비하단 겁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 배송 규정은 유지돼 직접 약국을 방문해 수령 해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는데요.

비대면 진료를 확대했지만 관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병원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 부담도 여전합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은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가 다르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불완전성은 높지만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병원들이 나서서 참여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진료에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침 확립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유다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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