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닥'...전세 시장 영향은? / YTN

YTN news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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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씀 들어보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박원갑]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연결하려다가 생중계 연결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박원갑]
네.


먼저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어떤 게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박원갑]
주택법상 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일반 민간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실거주 의무 시점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 준공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입주를 안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시켜준다. 그러면 3년 동안 전월세를 놓겠죠? 그 이후에 거주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가 침체돼 있잖아요. 기존에 분양받은 분들이 세입자일 거예요.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되돌려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로 1주택자일 텐데, 당첨받은 분들이. 이분들도 기존 집이 안 팔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편의를 봐주겠다.
그러면 전세로 끼고 어떻게 보면 임대를 놓는 거죠.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유예조치 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는 가정하에 짚어주셨고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미뤄진다면 지금 현재 수혜를 볼 수 있는 단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원갑]
전국적으로 77개 단지고요. 아파트 수는 한 4만 9000가구 정도인데 이미 한 6500세대는 입주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경기 쪽이 3만 1000가구, 인천이 9700가구, 서울도 제법 됩니다. 8200가구 되고요. 그동안에는 좀 이슈가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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