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부터 범죄의 늪에…강도살인으로 결국 무기징역 확정

연합뉴스TV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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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부터 범죄의 늪에…강도살인으로 결국 무기징역 확정

[앵커]

지난해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16살 때부터 여러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과거에도 실형을 살았는데요.

결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훔친 32살의 남성 권모씨.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우발적으로…."

권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권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권씨가 과거에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습니다.

권씨의 범행은 16살이던 2007년부터 오토바이 절도와 편의점 강도로 시작됐고 성인이 된 뒤에는 더 큰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출소한 뒤 2031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수감생활도 전자발찌도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권씨는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은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어려운 사정을 토로했습니다.

출소 후 일용 노동과 아파트 하자보수 일을 했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실이 목격되면서 일을 그만둔 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email protected])

#강도살해 #전자발찌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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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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