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회장 1심 징역 6년
[앵커]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1억 2,200만 원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중앙회 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현금 1억 원을 받고, 상근이사들에게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상근이사들에게 조직 관리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에게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두 개를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데도 변명을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중앙회 이사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의 진술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잘 설명한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상급자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거나 추가 출자와 관련한 불이익이 두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로 쓰인 비용은 오로지 박 전 회장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 대가로 황금도장 두 개를 받은 혐의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 위법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기소된 임원 두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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