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 전 회장 1심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4일) 특경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데도 변명을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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