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1심 선고…현장소장 징역 7년6월·감리단장 6년
14명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55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66살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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