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대주주, 오는 29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연합뉴스TV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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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대주주, 오는 29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을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입니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주식의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이며,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어도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문형민 기자 ([email protected])

#주식양도세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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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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