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오너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양도해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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