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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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못바꾼 정부…"전면 양도세는 계획대로"

연합뉴스TV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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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못바꾼 정부…"전면 양도세는 계획대로"

[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 예정된 5천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도 반발 조짐이 보여 또 한 번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들입니다.

두 청원 모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정책 방향 수정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개인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연 2천만 원으로 내놨다가 반발에 부딪혀 한 달 만에 5천만 원으로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유지를 관철해 낸 개인 투자자 단체들은 대주주 요건에서 유지가 결정된 가족 합산 규정의 위헌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이뤄지는 전면 과세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폐지를 요구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무조건 (증권)거래세 인하로 혜택을 보고…차라리 과세형평이 되려면 거래세를 지금보다 인상을 하고 개인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하지만 정부도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저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고 공평 과세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그렇지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으로 이제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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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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