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달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했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로고를 차량에 붙이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도, 해당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중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승용차에 검찰 로고와 함께 '공무 수행' 문구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0223041988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