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항 불가 아니라도 수치심 줬다면 추행" / YTN

YTN news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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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껴안거나 입을 맞출 때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가해자에 무죄가 나왔는데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뭘까요?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말, 40살 배 모 씨는 보름 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김 모 씨 집 앞에서 갑자기 김 씨를 끌어안고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밀쳐내거나 몸을 빼는 등 김 씨가 간간이 거부하긴 했지만 배 씨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다가오는데도 김 씨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고 얼굴을 피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김 씨가 저항 못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맞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저항 못 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배 씨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뿐 아니라 김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귀가를 막고 갑자기 끌어안거나 얼굴에 키스한 배 씨의 행동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내린 원심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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