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무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는데,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정인이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 양부 안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기·방임과 학대 혐의 일부를 제외한 살인죄 등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선고에서는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35년으로 형이 낮아진 정인이 양모 장 씨의 형량 유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2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인이 양모는 부인했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 측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키우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때리거나 방치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16개월이던 같은 해 10월 복부를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양부 장 씨도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1심과 2심의 형량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컸는데요.
오늘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오늘 대법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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