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항소심 감형…"터무니없는 판결" 반발
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시민단체, 법원 앞에서 항의…"터무니없는 판결"
항소심 동안 엄벌 진정서 3만7천여 장 제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감형됐습니다.
그동안 장 씨 측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고 정인이 복부에 남은 충격 흔적은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 복부에 두 번 이상 강한 충격을 가하면 장기가 훼손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아동학대 시신 가운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 정도가 심하다'는 부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 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장 씨의 부족한 감정통제능력이 사건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정인이 사망을 막지 못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향한 것도 있다며 장 씨의 양육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학대를 방조하고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조처하지 않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주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기와 방임 행위를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정인이 손바닥을 억지로 치게...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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