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20회로 확대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이달부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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