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번 달 안에 개정"
대통령실은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구입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통법 폐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수요의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일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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