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개정 집시법 시행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17)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비롯해 서초 법원 사거리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등에서의 집회와 시위 소음 단속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
[email protected])
#용산 #집시법 #소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