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방해 금지"…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도록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흉기·음란물 등 다른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해치는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해 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교육청 측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방안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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