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한동훈 법무부 착수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만든 이 규정은 기소 전까지 형사사건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의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개정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 규정은 법무부 훈령이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공보 규정 개선에 관한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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