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수위에 법무부 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 보고

연합뉴스TV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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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수위에 법무부 사건공개금지 규정 개정 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4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수위 역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규정엔 기소 전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소 후 공개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이 새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거론돼 일각에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인수위 #법무부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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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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