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규정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법 조항 가운데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제3의 업체 등도 맡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 수서고속선 등 국가철도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게 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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