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완화되고, 원룸 방 개수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규제도 철폐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오늘(31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66% 이상 돼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됩니다.
공유 토지도 전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유자 3/4의 동의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지원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야….]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돼 원룸이라 불렸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서만 허용됐지만, 주택 용도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경우엔 폭 4m 이상인 도로가 통과해도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소형 부지의 주차장 규제도 풀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각각 0.6대와 0.3대씩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공유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 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 면수 3.5개 설치로 인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매입에 1~2년이 걸려 애를 먹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도 빨라집니다.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유영준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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