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의 후속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입법·행정예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66% 이상 돼야 했는데, 개정안은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공유 토지는 원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유자 3/4의 동의로도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또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는데 개정안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확장은 금지됩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만으로도 가능하며,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최대 한도까지 확대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면적 30㎡ 미만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각각 0.6대와 0.3대씩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공유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 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 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현재 경매와 공매 매입은 1~2년이 걸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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