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감찰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대검이 청구한 '정직' 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장이던 김상민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지역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곧장 사직서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후퇴 없는 정치권 입성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상민 / 대전고검 검사(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 : 제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했고 대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징계 가운데, 감찰위가 이례적으로 대검의 청구보다 두 단계나 높은 징계를 권고한 건, 김 검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는 함께 중징계가 청구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여당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박 검사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며, 두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김 검사가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확정받으면 총선 출마와는 별개로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당장은 공석이라 징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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