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위 "수용자는 방문·화상조사 해야" 권고 / YTN

YTN news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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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이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정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검사실 출석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심의 의결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 인력 상황과 수사 관행 등을 고려해 단기적 권고안도 제시했습니다.

개혁위는 수용자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때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고 참고인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조사나 원격화상 조사로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수용자에 대한 반복적인 출석조사 요구를 금지하고 조서 간인 등을 위한 단시간 출석이나 출석 후 미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하고 이후 신병 관리는 검찰청 직원이 담당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개혁위는 방문조사만을 진행하는 경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교정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수용자 수사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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