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방 제한 없애고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앞으로 소형주택의 방 설치 제한이 없어지고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후속으로 주택법 시행령 등을 내일(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전체 세대의 절반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를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간 구성을 허용합니다.
또, 오피스텔 업계의 숙원이었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수요와 공급을 촉진시키도록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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