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막는다…알선·권유만 해도 처벌
[앵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 번 전해드렸죠.
앞으로는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그저 권유하거나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차선을 살짝 밟는 순간, 옆 차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다가와 충돌합니다.
역시 좌회전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자마자, 옆 차로 승용차가 바싹 붙어 부딪칩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공범을 공개 모집해 180차례 넘게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6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5만여명, 적발 금액은 6천억원이 넘습니다.
인원도 금액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험 사기를 권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를 모집해도 지금까지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에 관여한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의 가중처벌 조항은 형평성 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정비업자나 의료인이 보험사기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면 행정제재 집행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 건 처리 결과 통계 직접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정보 교환 등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이나 보험사 등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의심 행위 관련 자료 요청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됐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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