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위증을 한 피고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비롯한 사건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첫 소식으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리포트로 정리해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 대표 측의 주장은 관계 자체가 김 씨입니다. 이 사건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박성배]
성남시장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당시 변호사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게 되었는데 지난 2018년 5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관련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데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받기는 합니다. 당시 주된 이유가 사실 적시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했다는 취지였습니다마는 당시 이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진술도 역시 당시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진술 자체가 거짓에 해당한다, 위증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 이 거짓을 이끌어낸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돌아가보면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PD과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은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에 나는 거기서 했던 역할이 그냥 이름을 알려주고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옆에서 그냥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누명을 썼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기소가 된 건데 그 기소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라는 게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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