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임종석·조국 다시 수사

연합뉴스TV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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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임종석·조국 다시 수사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재수사합니다.

검찰 결정에 법원 1심 선고에서 핵심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고검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기소했는데, 이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듬해 4월까지 추가 수사가 진행됐고. 두 사람에 대해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란 대목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해 11월 약 4년 만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였던 '수사 청탁'을 통한 선거개입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기수사 결정에는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며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고, 임 전 실장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란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조국 #임종석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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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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