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에 '고급 차·별도 수당' 적발…노동계는 반발
[앵커]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타임오프제에 대해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 실시했습니다.
사측이 고급차에 별도 수당을 주는 등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법 의심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대부분 시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94개소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기거나 불법으로 경비 원조를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대부분이었고 단체 협약 미신고나 위법한 협약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측이 연 1억 7천만 원을 들여 고급 차 10대를 노조에 제공했던 업체는 렌트비와 유지비를 노조가 부담하고 1대를 반납 조치했고, 면제 한도 시간이나 인원을 초과한 공공기관은 수정된 노사 운영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노동계는 노조 파괴 행위나 단체교섭 거부 등 다른 이슈는 놓고 유독 노조 활동을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콕 집어 기획감독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정시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애초에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하는 제도"라며 "과도한 적용은 노사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박했고, 한국노총은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노조탄압의 방법을 제시하는 '노조탄압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올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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