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차 제공에 별도 수당까지…'타임오프제' 위법 적발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특별감독한 결과 모두 202개 사업장 중 109곳에서 위법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 원조 등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감독했고, 위법 사업장 중 94곳이 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1억 7천만 원을 들여 노조 전용의 고급 차 10대를 제공하거나 노조위원장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별도 수당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관련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윤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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