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42개 노조 현장조사…노동계 '반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노조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확인하겠다는 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을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벌입니다.
"노동조합법 제 14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 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까지 총 42개입니다.
기간은 21일부터 2주로 계획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노조 330여 곳에 자율 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충분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했지만, 해당 노조들은 협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접 사무실에 찾아가 장부를 확인해 위반이 확인되거나,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자료제출 요구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이행했다"며 "행정조사도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노동부의 월권이자 자주성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이미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과태료 처분을 놓고는 법적 공방까지 예고한 상황.
정부와 노동계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파열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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