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하천 오염 청북·오성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경기 평택시의회는 진위천 상류 하천 오염 사고와 관련해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7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발생한 화성시 소재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지역 하천으로 유입돼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며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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