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서 계속 내놓있습니다마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했죠. 금투세 폐지 방침은 이전에도 얘기했던 걸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ISA 납입과 부과세 한도 확대 등 새로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세제 지원 강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석]
일단 상생금융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해석을 한다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선순환을 유도하겠다. 증권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수록, 그렇게 될수록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지고요, 자금 마련이 쉬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상생금융정책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역시 상당히 많은 공격,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받을 만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세대부분 조세 감면, 비과세 확대. 과세를 안 한다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국가채무는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국가채무가 기획재정부의 이번 전망대로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 1196조원에 이르고 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50%가 넘는 그런 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채무가 늘고 2019년부터 계속 적자재정 살림을 운영해 왔는데 세수는 없고 세출할 것들은 많은데. 세수가 계속 부족한 마당에 계속 조세감면, 비과세 확대, 이런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면 한시적인 정책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맞는 것일까 하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세원칙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한다. 이게 조세원칙인데 결국 금융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 또 증권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특. 이런 소득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과연 조세원칙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의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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