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최 전 의원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 했다'고, SNS에 적는 등 허위사실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최 전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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