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고 성격의 수사심의위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1년 넘게 사건을 끌어온 만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먼저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7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이 9명, 불기소 의견이 6명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1명, 불기소 의견 14명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검찰, 그리고 피의자 측, 유가족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죠?
[기자]
어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 인적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참여했는데요.
검찰 측과 피의자 측에 이어 유가족 입장 발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검찰 측은 김광호 청장과 최성범 전 서장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나 업무상 과실죄는 마땅히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게을리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두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의 '주의 의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참사 연루자 23명 가운데 6명을 구속 상태로,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가운데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수사심의위가 ... (중략)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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