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무죄…유족 실신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중대장과 사건을 허위 보고한 군검사에게 실형이, 당시 대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제(15일)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중대장 김모씨와 군 검사였던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공군본부에 허위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이 중사 모친이 실신하면서 선고가 4분가량 중단됐고,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 부친이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김예린 기자(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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