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통화녹취록 요구한 공보장교 무죄 확정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보도 후 이 중사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공보장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장교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사 사망 전 군이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비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동료와의 통화내용을 받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공보 활동을 위해 정당하게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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