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뺑소니 의사 석방…반성문만 90차례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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