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도망 우려"
[앵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롱패딩으로 몸을 감싼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을왕리 음주 운전 가해자 A씨.
"(오늘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하실 건가요?) ..."
법원의 판단은 구속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0.1%대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딸이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사흘간 5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지인 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인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된 사고 차량을 A씨가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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