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현장단속 확대…태영건설 사업장 전수조사
[앵커]
정부가 임금체불 행위를 마약 같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 등 취약 업종 현장에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태영건설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임금체불 행위를 마약 범죄에 비유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마약 같은 반사회적 범죄다. 한 번 체불하기 시작하면 계속 체불을 하고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동안 건설업 같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의 500여 개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살피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과 4대 보험료 체납 기록이 있는 사업장도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노동당국은 특히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태영건설의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신고가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감독에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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