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음이 1분가량 먼저 울린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학생 110명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감 등이 피해 학생 한 명에게 2천만 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 A 씨는 소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 사람의 실수로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한 기회가 날아가 굉장히 아쉽다며 꼭 피해를 구제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날이던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학교 측 실수로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먼저 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를 본 학생 40여 명은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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