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어제(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10억여 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송에는 실내체육시설 사업자 203명이 참여했고, 한 사람에 금액 500만 원씩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로 6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문을 열지 못했지만, 지원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등 최소 5천만 원 이상에 달하는 손실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외 골프장과 댄스교습소를 제외한 실내체육업에서 확진된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해, 실내체육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건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17일 이후 정부가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형평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헌법소원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단체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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