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 상대 손배소, 대법원이 책임 덜어야" / YTN

YTN news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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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노동자들의 배상 책임을 덜어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과 '쌍용차 국가폭력 피해자 일동'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임을 경찰과 기업에 분명히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년이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지만, 100억 원의 배상액에 짓눌릴 수 있는 현실 앞에 기뻐할 수조차 없다며, 대법원이 공권력 남용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2013년 1심 판결에서 47억 원으로 산정된 배상 금액은 6년 동안 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파업 직후 경찰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소송이 노조 와해로 이어져 노동 삼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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