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 2개씩 허용…철거 근거도 마련
[앵커]
총선을 앞두고 애물단지였던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강화됩니다.
오는 12일부터 거리 정당현수막의 수량이 읍면동별로 기본 2개씩으로, 설치가능한 장소도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제한됩니다.
규정 위반 현수막을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앞으로 정당현수막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현수막 규격은 10㎡를 넘을 수 없고, 글자는 세로로 5㎝ 이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각 정당이 내걸 수 있는 현수막은 읍·면·동 모두 기본 2개 이내,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은 1개씩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전국 읍면동 3,524곳 중 5% 수준인 192곳입니다.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지역엔 설치가 허락되지 않는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 안전표지나 CCTV를 가리면 안됩니다.
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인근은 현수막 본체의 아래까지의 높이가 2.5m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위치의 높이도 2m 이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전봇대나 가로등 한 곳에 설치되는 현수막 개수도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현수막 게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어놔야 하는 것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정부는 표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회수하도록 하고, 설치 기준 위반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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